점포명도 등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9. D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반음식점 112.2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해오던 중, 원고들은 2015. 10. 14.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5.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 당시 D,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2017. 1. 31. 만료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8.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부대항소 취하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8.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이에 따라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등 참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일과 같은 날 위 점포인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019. 11. 14.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부대항소를 취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