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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45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대지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정화조 배관을 막음으로써 그 배 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피해자 D( 이하 피해 자라 한다) 은 바로 옆집인 E에 각각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집 화단 밑에 설치된 정화조를 피해 자의 집 화장실과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정화조를 지난 약 12년 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피해 자가 정화조를 옮겨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화장 실과 위 정화조를 연결한 피해자 소유의 정화조 배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PVC에 본드를 발라 위 배관을 막아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손괴한 정화조 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대지에 부합됨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F이 1984. 2. 23. 서울 은평구 C 대지와 E 대지에 각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C 대지 지하에 위 E 대지 지상 주택을 위한 정화조와 그 배 관을 같이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자녀인 G은 199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