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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3 2017고단1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6:10 경 차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여주시 C에 있는 ‘D’ 조명기구 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 둔 F 화물차 적재함에 전선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지름 6mm, 길이 270m, 무게 18kg)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 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