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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5296

상해

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4 세) 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의 동대표들인데, 평소 의견 충돌이 잦아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7. 13:20 경 같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 너 잘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 형 연령, 동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한 사정), 합의 및 전과( 폭력 관련 6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