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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노377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