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7.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5.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0. 9.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4.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262』 피고인은 2016. 11. 5. 19: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가판대에서 피해자에게 ‘ 구 청 직원이다.

까치 담배를 판매하는지 단속하러 왔다.

까치 담배가 있는지 가판대 내부를 확인해 보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판대 내부로 침입하여 수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가판대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판매 부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만원 (5 만원권 16 장, 1만 원권 20 장) 을 몰래 가지고 달아 나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24. 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인 구청 직원 및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