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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경 동해시 C에 있는 D(53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이에 D가 남편인 피해자 F(56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E’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립시다”라고 하고는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938,500원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 액수를 5만 원으로, 합계 액수를 958,500원으로 각각 기재하였으나 이는 각각 3만 원, 938,000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29. 17:3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으냐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10:2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3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 L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만 원을 받아간 일‘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잠시 후 근처에 있는 묵호농협 앞 노상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