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2012고정85(피고인 A,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3.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조합 조합장인 I이 조합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말미에 진정자 이사 C, 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J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J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6.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말미에 진정자 이사 C, 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J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J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3.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말미에 진정자 이사 C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탄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3.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말미에 진정자 이사 C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진정서 3장과 탄원서 1장을, J 명의의 진정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