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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3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06. 06.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탄불고기, 소주, 7분찌개 등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7:40경부터 같은날 08: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내가 왜 내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난 돈 낼 생각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D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