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0:00경 대구 남구 C 건너편 D공원 관리사무소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2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동료의 뺨을 때리며 나무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안경을 벗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