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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5 2015고정19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D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8.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 ‘E’을 품목제조 신고하면서 총 엽록소 함량을 12.00mg/2,400mg(1일 섭취량)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실제 제품의 용기포장에는 총 엽록소 함량을 6.28mg/1,200mg(1회 분량)으로 표시하여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보다 총 엽록소 함량이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7.경 ‘E’ 600mg×240정짜리 346세트 4,152,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2014. 8. 4.경 같은 장소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F에 ‘E’ 600mgg×240정짜리 179세트 2,1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G’, 2014. 7. 4.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H’, 2014. 7. 7.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E’에 대하여 외부 검사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검사비용 746,900원을 아끼기 위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미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H’ 400mg×360정짜리 159개 180만 원, ‘E’ 600mg×240정짜리 179세트 2,148,000원 상당을 같은 장소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인 ㈜F를 통하여 시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