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0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폭행 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위 구로경찰서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