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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7고정111 (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환경분야를 총괄하는 전무이사이다.

오염 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 정화시설로 등록된 시설에서 오염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21.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반입 정화시설 밖의 등록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서 2016. 7. 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반입한 광주 서구 G 소재 H 주유소의 오염 토양 약 480 톤을 정화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공무원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

1. 오염 토양 반출 정화 계획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토양환경 보전법 제 30조 제 6호, 제 15조의 3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토양환경 보전법 제 31 조, 제 30조 제 6호, 제 15조의 3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