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03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G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7.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891,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좌회전 금지된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891,200원의 70%인 2,723,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도로교통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