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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09505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4,089,017원 및 그 중 73,179,691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7.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4. 12. 19. 피고 A과 사이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원금 7,200만 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 당시 피고 A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③ 위약금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12. 19. C은행 유성지점(이하 ‘C은행’이라 한다

)에 보증원금 7,200만 원, 보증기한 2016. 12. 19.로 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같은날 C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7. 1. 12.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7. 5. 15. C은행에 73,224,0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2018. 2. 13. 22,188원, 같은 달 28. 22,171원, 합계 44,359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나머지 73,179,691원(73,224,050원 - 44,359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연 8%이다.

4 원고가 C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