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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156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5.부터 서울 종로구 D 대 1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1. 1. 26.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4/10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1. 1. 26.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2/10 지분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1. 1. 26.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각 연도별 공시지가의 5%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각 36,122,209원에서 원고가 2011. 1. 26.부터 2015. 3. 26.까지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건물임대료 각 9,087,999원 및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각 6,300,338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20,733,8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에서 모든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8.48%를 주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