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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3고정1924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D의원 원무과장인 피고인 A은 E 약국을 운영하는 친누나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7. 23.경 의정부 D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친누나인 피고인 B과 사이에 입원 환자 중에 처방전을 가지고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처방전을 E 약국에 팩스로 보내주면 피고인 B이 약을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가져다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7. 위 의원 의사 F이 환자 G에게 발행한 처방전을 그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약국에 모사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처방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사 F이 환자들에게 발행한 처방전을 그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 전송하고, 처방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유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자들 상대로 E 약국에서 약이 조제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