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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4누613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9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각 가산세를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2,691,000원 중 가산세 691,000원, 지방교육세 249,100원 중 가산세 49,100원, 농어촌특별세 134,550원 중 가산세 34,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2,691,000원 중 본세 2,000,000원, 지방교육세 249,100원 중 본세 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550원 중 본세 1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고치고, 제4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3.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부분과 제14면 제16행부터 제17면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7면 제6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여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신법 제1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