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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5고단33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 제공 명목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AC 사무실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C이던 AD에게 ‘업무 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한전 직원 승진 청탁 명목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D에게 ‘한전 R이 1급(을)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O,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