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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반송동 96-1 한빛 마을 사거리를 센트럴 파크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19 안전 센타 쪽에서 센트럴 파크 쪽으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33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정면 부위를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5,957,2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E( 여, 3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