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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52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68,706원과 그 중 63,178,506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