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함께 마약을 투약한 D와 마약을 제공한 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 2명이 필로폰 복용 혐의 피고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는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함 로 체포ㆍ구속되었다는 취지의 마산 동부 경찰서의 사실 조회 회신 서가 당 심에서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10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을 수사기관에 밝힌 사정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