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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20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2017. 2. 28.’을 ‘2017. 2. 8.’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최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매도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지체 없이’ 최고 절차를 하도록 한 이유는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최고의 상대방이 장기간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체 없이’ 최고 절차를 하였는지 여부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법정하여 놓은 이유에 비추어 조합의 실정과 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 통지를 받은 2016. 7. 13. 이후인 2016. 7. 26. 피고를 비롯한 조합설립변경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사업구역 내 소유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한 점, 원고는 최고서의 회답기간(2개월)을 고려하여 2016. 11.경 피고를 비롯한 조합설립변경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사업구역 내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 그 밖에 원고 조합의 실정과 여건,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후속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