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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7구단514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2. 00:30경 인천 연수구 B 앞 차선 없는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D의 왼쪽 팔꿈치를 위 차량 운전석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로 사람(경상 1명)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D이 원고 차량의 후사경에 팔꿈치를 충격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충격 사실을 알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여동생 명의로 덤프트럭을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및 처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