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9409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조합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74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D조합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74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