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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10316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5,839,182원과 그 중 249,988,797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8. 1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9차 전 218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에 대하여는 2019. 9. 4.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소제기 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