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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5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용인시 수지구 C 등 5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1.경 주류도매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12.경 토지매입에 따른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위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가사항의 무단 변경 피고인은 2012. 8. 1.경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의 사무실 및 물류창고 3개동과 화장실 1개동(총 면적 665㎡ 상당)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사용승인 전 사용의 점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 사무실, 물류창고, 화장실 등 4개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다.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의 점 가설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5개동(총 135㎡ 상당)을 축조하였다. 라.

감리자 미지정의 점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