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30775
건물인도
주문
1.피고들은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의 근거
가.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위 피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도의무가 있음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