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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19 2019누1529

관광지 조성사업시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홍천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온천개발사업, 관광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가 1997. 3. 27. ‘주식회사 D’로, 1998. 3. 12.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된 후, 2004. 7.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94. 6. 3. 홍천군 F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B’에 관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나. 협약의 체결 1) 피고 홍천군수는 이후 강원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형태를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 ’관광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홍천군수는 1995. 9. 23.경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 다음은 이 사건 협약의 일부이다. 협 약 서 이 사건 부지 일원의 B지구에 대한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변경[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1종)⇒관광지]함에 있어 B의 관광개발 형태가 관광지로 변경됨으로써 사업주체가 피고 홍천군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향후 개발에 대하여 피고 홍천군수를 “갑”으로 원고를 “을”로 하는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전제사항 ① “갑”은 B의 개발권자인 “을”을 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득권자로 인정한다. [제2조] 개발방향 ① 관광지의 개발은 “갑”이 주체가 되고 “을”이 주도하여 온천개발을 촉진한다. [제3조] 조성계획 수립 ① “갑”은 본 지역의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을”은 보조한다. [제5조 조성계획 시행 ① “갑”은 B 조성계획 시행 시 민간개발 형태로 “을”을 포함한 희망업체를 유치한다.

③ “을”은 조성계획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