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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250669

보증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3,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학교법인 D(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2. 21.부터 2016. 1. 31.까지, 계약금액 20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C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제3조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가 C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피고는 2016. 1. 12. C과 사이에 계약이행기일 2016. 1. 31., 보증기간 2015. 12. 21.부터 2016. 4. 30.까지, 보증금액 202,400,000원으로 정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