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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구미시 임은동 비체라피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프레지던트 원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 부용모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 부용모던빌 앞 도로를 와촌식육식당 방면에서 비체라피스 원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8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161,30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