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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08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 E, F, G, H 등 7인은 제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식품류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던 K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K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J’의 영업권,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 D, H, G, F 등 5인은 2010. 1. 4. 채권자들 중 F에게 대표로 ‘J’를 운영하게 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위 2010. 1. 4.자 약정에서 제외되었던 원고와 E은 피고, D, F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10586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 ‘위 2010. 1. 4.자 약정에 원고를 7,000만 원의 채권자로서 당사자로 추가 인정하고, F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며, 원고가 H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의 채권액을 1억 900만 원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00만 원을 위 2010. 1. 4.자 약정에 기한 이익금 분배시 원고에게 1순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J’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2011. 12. 9. 이를 다시 D에게 양도함으로써 D는 2012. 3. 5. ‘J’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19.부터 같은 해

4. 6.까지 사이에 D에게 ‘J’의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J’의 영업이 활성화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J’의 영업장 건물 임대인인 청솔영농조합법인이 D를 상대로 2014. 4. 25.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5974(항소심 2014나2532)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7. 건물명도 등을 명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