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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3 2016고단14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1:4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테이블에 오라는 취지로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에 와 ‘술을 마시고 찾아오지 마라. 왜 손을 까딱거리면서 부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왼발을 향해 던져 맞히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재차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엄지발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