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원룸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2014. 3. 1.부터 위 원룸 101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2. 10:30경 위 C원룸 101호에서, 피해자가 6월분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찾아가 101호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치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다시 망치로 디지털 도어락의 출입문 안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140,000원 상당의 도어락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도어락 파손 장면을 촬영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디지털 도어락을 2도 정도 돌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월세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