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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30 2016고단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4:10 경 공주시 C, D 병원 206 호실에서, 치매 증상으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 여, 87세) 가 화투를 치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실 출입문을 닫고, 밖에서 병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출입문을 가림막으로 가려 놓은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계속하여 발과 손으로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사본,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간 병사 업무 일지, 간호업무 일지, 간호 차트, 진료 의뢰서, 소견서, 의사 소견서

1.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CCTV 사진, CCTV 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