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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9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10.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망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1998. 8. 20. 전처인 G과 이혼신고를 하고 1988. 9. 5. H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I’이라는 상호로 보신탕집을 운영하였으나, 2002. 6.경부터는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03. 11.경에는 울산 울주군 J 토지 지상 건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제3항 기재 건물이다.

로 이전하여 ‘K’을 개업ㆍ운영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07. 9. 3. 위 ‘K’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2007. 9.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10. 27. 위 ‘K’의 주차장 부지로 울산 울주군 L 토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를 매수하고 2009. 10. 2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총 200,000,000원인데, 그 중 적어도 170,000,000원은 망인이 조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피고에게 소위 ‘계약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지만 그 매수자금인 20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망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인 2/13 법률상 배우자인 H이 3/13, 원고들과 망인의 다른 자녀인 M가 각 2/13이다.

씩인 30,769,230원(=200,000,000원×2/13)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