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4:30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서로에 있는 응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4: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에 있는 응봉사거리를 홍성 방면에서 응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차량이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인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