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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1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AP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 시에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 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