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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3219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11(2016.1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2066(2014.12.31)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6누32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4211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