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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112신고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몇 살이야. 개새끼야. 어떤 새끼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었다.

이후 경사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다시 경사 E의 손목과 가슴을 밀고 당겨 경사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