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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03 2017가단157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B은 1994.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7990호로 198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4. 6. 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5629호로 2014.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