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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20나424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지부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2015. 3. 19.경 강원지부를 폐쇄하면서 강원지부가 수행하던 업무(정부지원사업의 사업지원비 정산업무, 강원지부 명의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관리업무 등)를 모두 인수하였는바, 이에 따라 강원지부 소속 근로자였던 E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등 강원지부의 채무도 원고에게 모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승계된 강원지부의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9.자로 강원지부의 업무정지 및 폐업을 결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이에 따라 강원지부가 수행하던 정부지원사업의 사업지원비 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지원비 등이 입금된 강원지부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강원지부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E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등이 원고에게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강원지부의 채무가 원고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등이 애당초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