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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325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영도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영도구 G 외 27필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망인의 계좌에 2015. 12. 29. 금 200,000,000원을, 2016. 5. 20. 9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명의로 개설된 H조합계좌(I) 및 J조합계좌(K)에는 2016. 2. 29.부터 같은 해

8. 4.까지 13회에 걸쳐 망인으로부터 합계 740,500,000원 원고는 총 12회에 걸쳐 710,5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L단체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외에 2016. 5. 11.자에 추가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각 송금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단체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2016. 2. 29.부터 2016. 8. 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710,500,000원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망인이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던 부산 영도구 M 소재 대지 중 N, 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각 매입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2016. 5. 25.자 51,500,000원, 2016. 5. 31.자 100,000,000원, 2016. 5. 31.자 50,000,000원, 2016. 8. 4.자 100,000,000원, 2016. 8. 4.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중 일부청구로서 금 1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