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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3 2014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 5. 21:3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낙지와수제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풍리에 있는 신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