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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67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범위(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 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