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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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1. 28.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8. 12. 7. 피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12. 11. 이를 수령한 후 같은 달 21.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2. 15.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19. 2. 27.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달 28. 송달간주 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9. 3. 5.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로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9. 3. 6.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19. 3. 18.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간주 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9. 4. 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로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9. 5. 1. 피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0. 피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달 2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9. 7. 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7. 3.경 필요한 돈을 찾기 위하여 C은행 순천지점에 갔다가 은행직원을 통해 피고의 예금 중 1,000만 원이 압류된 사실 및 위 압류가 제1심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2019. 7. 3.경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항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