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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22:39 경 서울 관악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C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 인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E 아~ 지금 진짜 하고 싶어.. 터질 것 같아.. 입에다 싸고 싶은데.. 진짜 못 와 ”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0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 시간 끌면 혼자 싸 버린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7. 21: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 입에 싸고 눈에 싸고 귀에 싹 고안에 싸고 가슴에 싸고똥꼬에싸고..”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30. 00:4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너 E 아니지 ( 중략) 이건~ 너.. 생각하면서 싼 거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많이 흥분된다

ㅎㅎ C에서 계속 만난 수 있기를~~~ ^^”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의 자가 전송한 자위 동영상, 피의 자가 전송한 성기 사진, C 캡처 화면, 피의 자가 전송한 자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