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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300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D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 대상이 아니고, 망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을 위반한 이상 위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2) D는 추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으면 면책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설령 D가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이륜차 운전 여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망인이 D의 설명으로 인해 통지의무의 이행을 방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