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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2.1.(27),325]

판시사항

[1]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피보증인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후 대출하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에 대하여 주담보를 취득하여 본보증 우선 해지할 것'을 보증조건으로 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증조건에 따른 은행의 의무 내용

[2] 위 [1]항의 보증조건하에 금원을 대출한 은행이 보증조건에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은행과의 사이에서 '은행은 피보증인인 의료재단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하고, 병원건물을 준공한 즉시 건물에 대하여 주담보를 취득하여 본보증을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보증조건과 은행이 그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면책특약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이 위 보증조건에 따라 의료재단의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 전부를 위한 담보권을 취득하였고 그 담보물에 대한 공인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였다면, 은행의 합리적인 자체 담보평가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게 과대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그 담보물로는 은행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가사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에 의하여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여 신용보증을 일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은행으로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구상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다.

[2] 위 [1]항과 같은 보증조건하에서 금원을 대출한 은행이 담보물에 대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은행의 대출규정에 정한 담보비율을 적용한 가액을 초과하여 그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주담보를 일단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대출원리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임의로 감액하여 변경등기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전액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인 원고는 1992. 12. 29. 신용보증을 업무로 하는 피고로부터 소외 의료법인 수로의료재단(이하 소외 의료재단이라 한다)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금액을 금 1,20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을 받고, 같은 달 31. 위 의료재단에게 일반시설자금(병원건물 신축자금)으로 금 1,2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용보증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의료법인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하고, 병원건물을 준공한 즉시 건물에 대하여 주담보 취득하여 본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을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보증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신용보증서 약관 제14조 제1호). (2)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우선 위 대출 전인 1992. 12. 30. 판시 병원부지에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병원건물이 준공되자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93. 5. 1. 당시 기준으로 위 병원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금 1,757,68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건물이 병원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시장성 내지는 교환가치가 감정가에 비하여 낮다는 자체 담보평가에 따라 그 담보가치를 금 1,006,312,000원으로 감액 평가한 뒤 그에 따라 원고 은행 내규에 따른 대출한도액이 금 704,418,400원 상당이 된다고 보아 위 대출금 중 금 700,000,000원에 한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였다. (3) 한편 원고가 1993. 5. 6. 우선 위 병원건물에 대하여도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같은 날 위 병원건물 및 부지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금 910,000,000원(위 대출금 중 7억 원에 대하여 원고 은행의 담보설정비율 130%를 적용한 금액)으로 변경등기하자, 같은 날 소외 부산리스 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금 750,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그 후 소외 의료재단의 도산으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위 의료재단의 병원건물 및 부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1994. 8. 22. 당시 기준으로 그 감정가액이 금 1,877,056,260원으로 평가되고, 경매 결과 금 2,122,400,000원에 경락되었으나 원고가 위 대출금 중 금 910,000,000원(위 채권최고액)만 배당받게 되자,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서 신용해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상당의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위 보증조건에 따라 소외 의료재단의 병원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 전부를 위한 담보권을 취득하였고, 그 담보물에 대한 공인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위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합리적인 자체 담보평가에 의하여 위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게 과대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그 담보물로써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신용보증 전부를 해지하여야 될 것이다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979 판결 참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자체 담보평가에 의하여 위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여 신용보증을 일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원고로서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구상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8150 판결 ,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담보물에 대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원고의 대출규정에 정한 담보비율을 적용한 가액을 초과하여 그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주담보를 일단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대출원리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임의로 감액하여 변경등기함으로써 피고가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은 어느 모로 보나 전액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보증 일부 해지의 정당성 및 유효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원고의 신용보증 일부 해지에 동의하여 해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6.7.4.선고 95나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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