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8고단2357 사기
A
곽병수(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사 장성신(국선)
2018. 9. 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매월 40만 원 상당을 불입하는 순번계(이하 '제1순번계'라 한다),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40만 원 상당을 불입하는 순번계(이하 '제2순번계'라 한다),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매월 40만 원 상당을 불입하는 순번계(이하 '제3순번계'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제1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운영할 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계에서 2012.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금만 받고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이를 메꾸느라 채무가 누적된 상태여서 제1순번계 등을 통해 지급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채무를 메꾸고 제1순번계 등의 계원들에게는 새로이 차용하거나 카드론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0.경 제1순번계 3구좌 계불입금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2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운영할 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경 제2순번계 3구좌 계불입금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2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운영할 순번계의 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던 제1항 기재 B의 딸인 피해자에게 "지급받을 계금 2,48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새로 운영할 제1순번계에 매월 반구좌(20만 원)씩 대신 불입하여 주고 나중에 차용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2,48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고 2015. 6. 25.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아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1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의 딸인 피해자에게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운영할 제1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제1순번계 3구좌 계불입금 100만 원(나머지 20만 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제3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운영할 제3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제3순번계 3구좌 계불입금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제2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운영할 제2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제2순번계 5구좌 계불입금 중 일부인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제2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J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운영할 제2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제2순번계 3구좌 계불입금 중 일부인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5,2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제1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운영할 제1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제1순번계 3구좌 계불입금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1,6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제2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운영할 제2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제2순번계 5구좌 계불입금 중 일부인 1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1,3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3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운영할 제3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해자가 수령할 계금에서 공제하여 불입하는 방식으로 제3순번계 2구좌 계불입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제2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P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운영할 제2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8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2순번계 2구좌 계불입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54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Q에 대한 제2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운영할 제2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제2순번계 2구좌 계불입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R에 대한 제3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T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운영할 제3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제3순번계 1구좌 계불입금 중 일부인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U에 대한 제3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제10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운영할 제3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제3순번계 2.5구좌 계불입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V에 대한 제1, 3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제10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운영할 제1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5.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운영할 제3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제1순번계 2.5구좌 계불입금 중 일부인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제1순번계 2.5구좌, 제3순번계 2구좌 합계 37,2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W에 대한 제3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제10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운영할 제3순번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과 앞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제3순번계 0.5구좌 계불입금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G, H, K, L, N, Q, R,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첨부)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의 성질상 여러 문제가 생겨 계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계주를 믿고 돈을 입금하는 계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특히 계주와 계원들 사이가 친밀한 경우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오던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더구나 장부도 없고 계원들이 입금한 계금과 생활비 등을 함께 관리하여 계금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어 피고인의 여러 변소를 믿기가 어렵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에 배신감을 느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판사 변성환